[6.2선거]오락가락 선관위, 후보들 분통

입력 2010-05-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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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단속반 선거법 제대로 숙지 안돼 혼선초래

서울지역 일부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오락가락’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5일 서울의 각 정당 구청장 후보캠프 등에 따르면 유세활동기간 중 선거법 위반 여부를 해당 선관위에 사전 질의하지만 답변내용이 정확하기 보다는 모호하기 일쑤여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옥외에 나열된 화환의 불법 홍보 여부를 가리는 가운데 선관위가 한쪽으로만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각 후보들끼리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의 구청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 때 화환을 건물 밖에 세워두자 선관위 직원이 ‘시민들이 화환에 달린 리본을 보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옥외 적치를 금지했다.

이에 민주당 후보 보좌관이 선관위 단속반에게 전날 한나라당 후보가 건물 밖에 세워놨던 화환 사진을 보여주며 항의하자 선관위 직원은 “그냥 내놔도 된다”고 말을 바꿨다.

이같은 법적해석으로 해당 시 선관위의 애매한 태도가 집권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9시 서울 한 사거리에서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할 때 교통경찰까지 동원돼 유세현장을 정리해줬다.

같은 날 오후 5시 똑같은 사거리에서 유세를 하던 민주당 후보에겐 교통체증이 심해졌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인도로 올라가 유세하라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유세도중 선관위 단속반이운동원들을 줄 세워 놓고 숫자를 셌다. 운동원 숫자가 선거법에서 명시한 숫자보다 많은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였다.

한 민주당 후보 보좌관은 “집권당 후보에게 선거법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분통터질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해당 시 선관위는 “몇 개의 화환을 건물 밖에 내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어느정도 눈감아 준다”며 “당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지 않지만 교통 체증 등의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선관위 직원이 개정된 선거법을 몰라 운동원들과 충돌을 빚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지난 23일 서울 한 구청장 후보가 선거공약서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도중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배부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공직선거법을 선관위 직원들이 제대로 숙지 못한 것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 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

해당 구청장 후보는 “얼마 전엔 선거법 위반에 대한 언론사의 문의전화까지 받았다. 일부 시민들도 내가 선거법을 어긴 줄 안다”며 “선관위 직원의 실수 때문에 이미지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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