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공정위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개시

입력 2010-05-24 10:55 수정 2010-05-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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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공정위 과징금 부당" 주장…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도 절차 밟을 듯

액화석유가스(LPG)업계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협의로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PG수입업체인 E1은 지난주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1의 이번 행정소송은 그동안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1 관계자는 "담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행정소송이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1이 이처럼 소송에 착수함에 따라 법정대응 의사를 내비쳐왔던 GS칼텍스와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업체들도 조만간 불복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보낸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27일까지가 불복절차 시한인 만큼 이번 주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SK가스·E1·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업체가 최근 6년간(2003~2008년)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로 알려진 SK에너지는 100%, 2순위인 SK가스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한편 LPG업체들은 불복 절차와 관계 없이 오는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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