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 북한 제재에 BDA방식 거론

입력 2010-05-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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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태를 촉발시킨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로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제재가 거론되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한ㆍ미 양국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스스로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충분히 아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분히 아픈 조치란 지난 2005년 미국이 취했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금융제재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이어 1874호에 따라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재재 등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조치는 BDA 금융제재라는 것.

BDA식 금융제재는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 2500만 달러를 동결한 조치를 말한다.

당시 미국 재무부가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뒤 미국 금융기관들이 BDA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미 금융기관과 거래에 불필요한 장애를 우려한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BDA와 거래를 기피하자 마카오 당국이 나서서 북한 자금을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고자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차단키도 했다. 미 재무부의 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이라는 단 하나의 조치로 북한의 자금 유통 경로를 완벽하게 차단한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애국법 위반 논란 등이 야기될 정도로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에서 BDA 방식이 대북 제재에 사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현재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시행 중인 북한의 원자력총국과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23개 북한 기관 및 기업과 김동명 단천상업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산동결이나 거래금지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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