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아닌 중요 내부정보 이용도 유죄"

입력 2010-05-23 13: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사항이 아닌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를 해도 내부자거래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액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진양제약 대표 최모(40)씨 등에게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양제약이 국내 최초의 복제돼지 생산에 성공한 엠젠바이오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데다 신고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자진해서 공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르게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내부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내부정보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기자본 5% 이상의 다른 법인 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신고'하도록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제13호 태풍 '버빙카'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추석 명절 스트레스 1위는…"언제 오니?" 시댁 전화 [그래픽 스토리]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 [미국 대선 TV토론 종합] ‘치밀한 모범생’ 해리스, 트럼프 압도 평가…“미끼 물게 했다”
  • [종합] '2025 KBO 리그 신인드래프트', 파이어볼러 강세…'최강야구'는 전원 탈락
  • 단독 온누리상품권 2차 할인 이틀 만에 4400억 팔려…역대 최대 할인ㆍ사용처 확대 영향
  • 단독 오비맥주, 소주사업 진출…신세계 ‘제주소주’ 인수합병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62,000
    • -0.61%
    • 이더리움
    • 3,164,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53,100
    • +1.48%
    • 리플
    • 721
    • -1.64%
    • 솔라나
    • 178,700
    • -2.88%
    • 에이다
    • 477
    • +2.36%
    • 이오스
    • 665
    • +0%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50
    • -2.99%
    • 체인링크
    • 14,040
    • -2.23%
    • 샌드박스
    • 344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