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임직원 7명 징계

입력 2010-05-21 17:26 수정 2010-05-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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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 임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고, 다른 직원 3명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관련 임원 2명에겐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일부 부서는 종합검사 과정에서 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1년 이상 보관토록 돼 있는 고객정보 조회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또 삼성생명은 외국환 위험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투자한 뒤 손절매를 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고,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치명적 질병(CI)보험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 임직원 18명을 징계대상으로 심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수위를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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