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민영화 2015년으로 연기

입력 2010-05-19 14:59 수정 2010-05-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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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가 2015년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계획 수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정부지분의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표된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에 따라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고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보증사고 및 보증손실의 급격한 증가로 경영여건 악화 및 이에 따른 매각 손실이 우려돼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정부지분 매각시기를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으로 연기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2009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점검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내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미공시, 허위공시 등 불성실 공시를 한 기관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공시개선 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기관주의를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09년 경영평가시 관련 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한국자산신탁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분(50%+1주)이 대신MSB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매각돼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상실한 데 따라 현재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국자산신탁 (주)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국자산신탁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로 전체 공공기관수는 286개에서 285개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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