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協-BPA “타협은 없다”

입력 2010-05-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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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퇴직충당금 놓고 소송

부산항만공사(BPA)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일용직 항만근로자 퇴직충당금 등 총 120억원 가량을 보상하라며 최근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최근 소를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항만물류협회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돼 BPA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

항만물류협회 측은 BPA가 북항재개발사업을 이유로 부두를 폐쇄해 퇴직충당금을 적립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두 폐쇄로 300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퇴직하게 돼 자력으로 퇴직충당금을 부담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항만물류협회의 설명이다.

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BPA가 북항재개발사업에 앞서 벌인 용역조사에서도 퇴직충당금은 개발 주체가 부담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강조하고 "퇴직금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런 폐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PA 측은 "항만물류협회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퇴직충당금은 이미 과거에 발생한 것이고 이미 발생한 금액에 대해 항만공사는 어떤 법적 근거나 합의가 없다는 것. 또 항만물류협회 측이 주장하는 퇴직충당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부족분 발생과 항만공사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만물류협회가 언급한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내용은 9조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의견일 뿐으로 보고서 작성자에게 지급해야할 근거가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BPA 관계자는 "금액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법정에서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가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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