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조사착수

입력 2010-05-18 12:12 수정 2010-05-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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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부당 인상등 법위반 실태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서면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2010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거래중단을 우려한 납품업자의 신고 기피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위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SSM(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 등 48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개 납품업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납품업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1만여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별로 납품업체 수의 25%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먼저 내달 30일까지 대형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유통사업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반품 등 대규모소매업고시상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다.

또한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 여부 및 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 전가, 납품업체 지분보유 현황 등 조사문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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