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강화 위한 법개정 6월 처리 추진

입력 2010-05-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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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모임금지·차량이동제한·손해배상 청구 등 명시

정부가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시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관련 차량 이동제한 규정 등을 담은 법개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8일 “구제역 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안이 6월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현 가축전염예방법에 구제역 발생시 축산업 관계자 모임금지, 발생농가 보상금 배제, 손해배상 부과, 사용시설 폐쇄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60%까지만 삭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00% 배재될 수 있도록 하면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발생시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 의무화 규정도 추가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개정안에 포함되는 규정에 대한 위반시 구체적인 과태료 규정 등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에는 구제역 발생시 우제류 농장 관계자는 외출 후 진입시 옷, 신발 교체를 의무화하고, 가축수송·사료 집유·수의사·인공수정사 등 관련업계의 차량은 바퀴와 차체, 운전석 전체와 운전사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독 여부에 대해 기록을 하도록 하고 요원들이 잠복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면 점검이 가능하다”면서 “현행법에도 이동제한 등이 가능하나 이를 법에 명문화하고 처벌규정 등을 넣어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외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후 농장방문 금지 기간은 3일에서 5일로 확대돼 이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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