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항소심서도 벌금 7000만원 선고

입력 2010-05-14 10:49 수정 2010-05-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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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서도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14일 경영상태가 취약한 계열사 주식을 대량인수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상용차㈜가 1998년에 이미 7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본잠식상태였고 회계감사 보고서에서도 경영상태가 불확실함을 지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카드가 계열사로서 삼성차의 퇴출을 막으려고 실권주 인수를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카드는 실권주 인수가 출자로서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지원 행위에 해당하며 당시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부당 지원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수액이 거액이고 굴지의 대기업 집단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유경쟁을 저해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카드는 1999년 9월 삼성차의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함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실권주 625만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 625억원을 납부, 삼성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유동성을 높이는 등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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