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요일 영업 금지 강제한 부동산 친목회 제재

입력 2010-05-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단체들은 단체 회칙에 벌금부과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준수토록 강제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비회원과의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증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중개서비스의 향상,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적발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단독 맘스터치, 국내서 드라이브스루 도전장…내달 석수역에 문 연다
  • ‘최강야구’ 영건 전원 탈락…‘KBO 신인드래프트’ 대졸 잔혹사 [요즘, 이거]
  • 추석 연휴에 아프면?…"경증이면 병·의원, 큰 병 같으면 119"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 청년 연간 최대 200만 원 세금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십분청년백서]
  • 정유업계 DX 이끄는 ‘등대공장’ GS칼텍스 여수공장을 가다 [르포]
  • "무시해" 따돌림까지 폭로한 뉴진스 라이브 영상, 3시간 만 삭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9.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501,000
    • +0.76%
    • 이더리움
    • 3,161,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448,700
    • -2.98%
    • 리플
    • 758
    • +4.7%
    • 솔라나
    • 181,800
    • +1.22%
    • 에이다
    • 480
    • +2.78%
    • 이오스
    • 670
    • +0.3%
    • 트론
    • 206
    • +0%
    • 스텔라루멘
    • 1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00
    • -2.82%
    • 체인링크
    • 14,470
    • +2.33%
    • 샌드박스
    • 345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