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업융합촉진법 제정 공청회 개최

입력 2010-05-12 06:00 수정 2010-05-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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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융합촉진법(안)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준동 지경부 신산업정책관,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등 산학연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입법 필요성 및 법안 추진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준동 신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산업트렌드로 떠오르는 융합(Convergence)은 기존 기술 및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칸막이된 산업틀 속에서 만든 법령.제도를 칸막이가 허물어지는 융합 트렌드 추세에 부응토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산업융합촉진법은 그간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며 "법령.규정의 부재.미비로 인한 융합 신시장 창출지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융합현장 규제 상시해소체계 및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별 업종별 법 제정수요를 흡수함으로써 매번 별도 업종별 입법이 없이도 적기에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준동 정책관은 "산업융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과 융합형 인재 양성 등 융합전반의 인프라 구축방안도 법안에 포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임 밝혔다.

한편 공청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입법 추진방향과 구체적 법 조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규정은 급격히 진행중인 융합 트렌드를 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법 추진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융합촉진을 위한 법은 제도개선, 융합인력 양성 등 시장이 자체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만을 타겟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공청회 이후에도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법안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공청회 이후 후속입법 일정(9월 정기국회 제출 목표)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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