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 비상장 계열사 조사

입력 2010-05-10 16:11 수정 2010-05-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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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위반 땐 현장조사 거쳐 제재

재벌그룹 비상장 계열사들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10일 공정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들에게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다. 공정위는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부터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 주요 경영활동과 재무 구조 변동 사항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건호 경실련 부장은 "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제대로된 조사와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공정위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2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40여개 비상장회사의 공 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43곳에서 7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9개 기업집단 29개사에 1억800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다.

기업집단별로 대한전선이 가장 많은 4645만원을 부과받았고 코오롱 2000만원, 효성 1680 만원, CJ 1670만원, 한국철도공사 1525만원, 현대자동차 15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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