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ㆍ유흥업소 현금영수증 의무화 건의

입력 2010-05-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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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3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업소를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노무사는 전문직이지만 4월 시행때 포함되지 않았고 산후조리원도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등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업종들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빠져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등 유흥업소는 소득 탈루율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업소는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이를 신고한 고객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최대 30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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