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 "대기업 납품단가 부당행위 집중 조사"

입력 2010-05-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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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업종 대규모 현장조사 실시 계획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4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거부ㆍ해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월중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집행을 강화해 줄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호열 위원장은 "우리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어 동반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잠재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세계 일류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제조, 용역, 건설업종의 10만개 원.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차 협력사를 포함 4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료 공급 후 1~3개월이 지난 후에야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원자재 가격 사후정산 관행 시정에 대해 정 위원장은 "현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관계부처등과 협의해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 관계회사등이 위장 중소기업화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에 대해서는 "위장 중소기업의 적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법인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등에서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중소 상조업체들이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증권 발급제도를 조속히 시행에 대해 "중소 상조업체들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전에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험 및 예치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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