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치약 구입시 '불소'함량 확인

입력 2010-05-0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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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치예방성분인 불소를 함유한 어린이용 치약을 구입할 때 '이 치약의 불소 함량은 ○○ppm임'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불소를 함유한 치약을 어린이가 사용할 때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아표면에 백색의 반점이 나타나는 반상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용 치약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때는 불소성분이 치아의 내산성을 높혀줘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불소함량(ppm)과 6세 이하 어린이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구입해야 한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 '의약외품 지정고시'는 치약제의 불소함량을 1000pp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외품이 아닌 의약품 허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치약을 사용할 때에도 어린이의 잇몸과 치아가 약하므로 자극이 적은 어린이 치약을 완두콩 크기만큼을 덜어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의 올바른 칫솔질을 위해서는 치아를 가볍게 다문 후, 위아래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구석구석 닦아주도록 하고 입안의 청결과 입냄새 예방을 위해 혀를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어린이의 올바른 치약 사용 및 치아 관리에 대한 홍보물을 엘-홀더의 형태로 제작해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 등에도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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