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주유소 분쟁, 결국 강제조정

입력 2010-05-0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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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6일 첫 강제조정 나설듯

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사이의 상권 침해 분쟁에 결국 정부가 최초로 강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6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제기된 사업조정 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한국주유소협회는 두 지역의 이마트 주유소가 인근 자영 주유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자율조정을 시작한 이후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중기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 주유소의 출점 이후 주변 주유소 매출이 20~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영 주유소의 영업피해가 확인됐다.

주유소협회 측은 이를 근거로 주유기의 25%를 줄이라고 요구했지만 이마트 측이 고객 서비스를 내세워 거부하는 바람에 협상은 결렬됐다.

2008년 12월 이마트 용인 구성점에서 처음 선보인 대형마트 주유소는 지난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 속에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는 듯 했지만 올 들어 기름 값이 많이 오르면서 다시 늘고 있다.

최근에는 용인 수지에서도 롯데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인근의 주유소업자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등 대형마트 주유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중기청이 첫 강제조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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