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GM대우 증자무효' 본사에 이의제기

입력 2010-05-03 10:21 수정 2010-05-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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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법적대응도 검토

산업은행이 GM대우 증자를 포함한 몇 가지 불평등 계약에 대해 대주주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할 전망이다.

산은 고위 관계자는 3일 "현재 GM대우 증자를 포함한 몇 가지 불평등 계약에 대해 GM 본사와 국제사회에 GM 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알릴 계획"이라며 "이번 이의제기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우선 협상을 한 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의에서는 GM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증자로 인해 GM대우의 2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주주권이 침해당했고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증자 금액과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이의에서는 증자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자격 여부도 함께 제기됐다. GM 측이 IMF외환위기 당시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는지 또 그만큼의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GM측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 대주주로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한 적이 거의 없다"며 "GM대우를 살리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이 담당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은 투자금과 지금까지 번 수익을 비교한다면 GM 측은 GM대우를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갔다"며 "증자도 이같은 방안의 일부이며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채권단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법적 대응에 앞서 양측간 협상을 요구한 상태이다.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같은 산은의 공세는 GM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GM대우의 경영권을 견제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GM대우는 지난해 10월말 491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GM 측이 신주 1억6268만9346주 전량을 인수했다.

GM대우에 대한 GM의 지분은 기존 50.9%에서 70.1%로 확대됐고 유증에서 배제된 산은과 상하이자동차, 스즈키의 지분은 각각 17%, 6%, 6.8%로 축소됐다.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저지선 미만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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