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신고 민간인 포상금 22억원 지급

입력 2010-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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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마약류ㆍ가짜상품ㆍ보석류ㆍ농산물등의 밀수하거나 수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및 불법외환거래등을 제보한 민간인에게 최근 3년간 포상금으로 22억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밀수신고 포상금은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이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로 중국산 신발 원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를 제보한 A씨에게 포상금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지난 2007년 11월 중국산 활어 밀수입을 제보한 B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는등 1000만원 이상 지급된 사건이 21건으로서 이들에 대한 포상금액만도 4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한 밀수사건은 총 2082건, 검거금액으로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며 신고 건당으로는 평균 1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신고를 통한 밀수 포상금 지급 유형으로 농수산물등 밀수입 및 관세포탈 혐의 제보로 검거한 478건에 대한 포상금이 9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됐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밀수입 가짜상품 판매 혐의 제보로 검거한 280건에 3억2000만원을 지급했고 코카인등의 마약류 밀수입 제보로 검거한 56건에 2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최근 밀수신고 포상금 지급추세를 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상품 판매(상표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혐의(대외무역법위반)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직업별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입업체 직원등 일반인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92.1%를 차지했고 공항보안검색업체등 관세행정주변종사자들에 대한 지급은 6900만원으로 7.9%를 차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행위는 안정적인 국가 재정수입을 어렵게 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밀수입됨으로써 국민건강 및 안전을 해친다"며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이기에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밀수신고의 방법으로는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25번의 전화번호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국세관의 FAX,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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