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맞춤형 안전감독 받는다

입력 2010-04-29 18:57 수정 2010-05-0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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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제선에 취항하는 국내 저가항공사들은 항공사별로 맞춤식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 받는다.

안전운항과 관련된 11개 공통항목 외에 항공사별 3~7개 취약항목을 맞춤식 관리분야로 선정해 상시점검을 받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맞춤식 안전관리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제선 취항 전에는 저가항공사의 노선과 기종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취항 1개월 후에는 안전감독관이 항공기에 직접 탑승해 비행절차 준수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취항 외국 공항에 대한 운항지원 절차와 시설 등을 점검하고, 취항 6개월 후에는 안전준수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체 저가항공사에 해당하는 11개 공통항목 외에 항공사별 3~7개 취약항목을 맞춤식 관리분야로 선정해 상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의 경우 모기업(대한항공)과 운항.정비 위탁관리 업무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탁업무 관리 항목이 진에어 맞춤식 관리분야로 추가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엔진고장 정비 등 분석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관리항목에 추가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기장과 부기장간의 협력관계가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안전운항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저가항공사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저가항공사 조종사를 위한 모의비행훈련 센터를 설립하고 종사자 사이버 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안전컨설팅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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