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배제 세부기준 마련

입력 2010-04-29 11:49 수정 2010-04-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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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제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제3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배제기준과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등의 안건을 심의ㆍ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경제자유구역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은 지난 5일 국회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은 ▲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국인 투자금액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 개발이나 외국교육, 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인 공동주택의 경우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이 공급주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미국의 비영리학교법인인 Lee Academy가 직접운영하는 '대구국제학교 설립 승인(안)'도 의결됐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랜드마크시티, 영종지구 복합레저단지, 무의아트센터, 청라지구와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등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과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용요령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 의결이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개발이익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경제자유구역의 보다 내실 있는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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