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 공동주택 가격 전년比 4.9%↑(상보)

입력 2010-04-29 12:13 수정 2010-04-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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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2010년1월1일 기준)이 1년 전보다 4.9% 올랐다.

또 지난해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과천.강남권 아파트가 많이 올랐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와 전국 시.군.구별로 산정한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떨어졌던 집값이 지난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작년 공시가격 대비 4.9% 올랐다.

경기도 과천시가 지난해 21.5% 하락했다가 올해는 18.9%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화성(14.3%), 경기도 가평(12.5%), 서울 강동구(12%), 서울 강남구(11.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전용면적 82.9㎡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400만원에서 올해는 4억8000만원으로 18.8% 상승했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는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올해 7억2200만원으로 22.8% 올랐다.

반면 강원도 철원군(-4.9%), 경기도 양주군(-4.6%), 세종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4.0%), 경북 구미시(-2.9%), 전북 장수군(-2.75) 등은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6.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대전 5.5%, 경남 5.1%, 울산.경기 4.1%, 전남은 3.8% 상승했다. 대구시는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8만5362가구로 지난해 5만9972가구에 비해 42.3% 증가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7만3518가구로 작년 대비 29.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4만8689가구로 10.3% 각각 늘었다.

공동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연립주택 전용면적 273.6㎡로 50억8800만원이다.

이 주택은 지난해 49억3600만원에서 올해 3.1% 오르며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거쳐 6월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577-7821),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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