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주민등록 인터넷 신청 가능

입력 2010-04-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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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공항차량 등 식별전자주소 적용

국토해양부는 항공기와 같은 빠른 이동체들에게 고유 전자주소를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배정.관리절차를 마련해 항공기 소유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자주소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및 공항 내에서 이용되는 차량 등이 자신의 고유정보를 관제센터 또는 다른 이동물체에게 보내서 쉽게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배정받아 사용하는 것.

이들 고유정보는 현재 지상의 관제센터에서만 받아서 식별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차세대 항공감시시스템(ADS-B)이 적용되면 이를 장치한 항공기나 이동물체 상호간에도 서로의 고유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비행 또는 이동하기 때문에 근접 이동체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충돌상황에 대한 회피가 가능하게 된다.

전자주소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채택한 전자적인 24개 부호로 구성되는데 그중 9개 부호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도록 이미 할당되어 있다. 나머지 15개 부호는 이번에 쉽게 이용하는 절차를 마련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했다.

항공기 소유자 등이 전자주소를 이용할 경우 국토부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서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서식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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