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기부행위도 리베이트(?)...의약업계 '반발'

입력 2010-04-28 13:30 수정 2010-04-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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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돌연 수정 ... 공정경쟁 규약도 고쳐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가 '기부행위'를 리베이트 면책대상에서 전격적으로 제외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통과시켜 이달안 국회 통과가 확실시됐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안 원안 중 리베이트 처벌 면책대상에서 돌연 기부행위를 제외시켰다. 기부행위를 예외항목으로 남겨두면 전체 리베이트를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원안에는 리베이트 처벌 면책대상에 기부행위를 포함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을 규정한 바 있다.

기부행위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기부행위를 용인해 온 공정경쟁규약 자체가 수정돼야 한다.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기부일시 및 목적, 용도, 대상, 금액 등을 사전에 협회에 신고하고 비지정기탁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제약사는 매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12월)에 차차 분기에 집행할 기부대상의 선정을 협회에 의뢰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각종 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제약사의 기부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학회 운영비 절반 이상이 제약사 기부금으로 유지돼 왔는데 최근 제약사들이 기부금 지원에 난색을 표해 학회 운영위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도 영업은 물론 마케팅 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사실상 마케팅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올 한 해 제약사 성장률이 근래들어 가장 낮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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