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百 과징금 정당"

입력 2010-04-28 13:00 수정 2010-04-28 13: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년 경쟁백화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경영활동을 간섭했다며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대백화점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백화점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28일 경쟁업체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취득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현대백화점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 12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경쟁 백화점 통신망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수집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백화점들은 "매출정보를 얻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현대백화점과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롯데쇼핑의 소송에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같은 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한)는 신세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15,000
    • +1.34%
    • 이더리움
    • 4,239,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460,400
    • +5.28%
    • 리플
    • 609
    • +6.1%
    • 솔라나
    • 191,400
    • +8.07%
    • 에이다
    • 499
    • +6.17%
    • 이오스
    • 690
    • +5.99%
    • 트론
    • 182
    • +2.82%
    • 스텔라루멘
    • 123
    • +9.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00
    • +4.85%
    • 체인링크
    • 17,550
    • +6.95%
    • 샌드박스
    • 402
    • +1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