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 날린 전ㆍ월세금 되찾아준다

입력 2010-04-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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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정모(31)씨는 2008년 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중개업자가 정씨와는 3천300만원에 전세로, 집주인과는 월세로 이중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갖고 잠적한 것.

정씨는 당시 업자의 공범들을 고소해 간신히 200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금액은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돈을 찾을 방법을 수소문하던 정씨는 영세민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해 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를 찾게 됐고, 공단 측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올 2월 잃은 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정씨처럼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이달 초부터 '부동산 중개 사기 기획소송'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 명의를 도용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 피해로 전 재산을 잃은 영세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단은 월평균 수입이 260만원 이하에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게는 소송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무료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피해 임차인은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 법률구조대상자 증빙서류와 임대차계약서, 고소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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