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조합원 근무中 노조활동 무급 적용해야"

입력 2010-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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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장…"노조활동으로 연 178억원 피해 입은 사업장도"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근무중 노조활동도 무급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조합원과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총회, 대의원회의 등 참석으로 인한 연간손실이 최대 178억원에 달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 논의와 함께 조합원, 대의원의 무급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규모 사업장인 A사는 조합원이 총회·조합원교육·선거·집행부 이취임식·임단협 찬반투표 등으로 1인당 연간 47시간의 유급 노조활동을 근무시간 중에 하고 있었다.

또 이 회사 대의원은 대의원대회·수련회·간담회 등을 이유로 1인당 연간 249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이 회사의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시간당 임금으로만 따져도 연간 178억원에 이른다.

또 다른 대규모 사업장인 B사는 조합원 1인당 연간 33시간, 대의원 1인당 연간 911시간을 노조활동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회사는 시간당 임금만해도 102억4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었다.

특히 이 회사의 대의원 1인당 연간 사용하는 911시간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무려 114일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연간 근로일의 약 절반을 전혀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강성노조가 있었던 대형사업장 C사도 조합원, 대의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으로 시간당 임금으로만 연간 31억6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었다. E사는 상대적으로 조합원수가 적어 절대적인 손실금액은 적지만, 대의원 1인당 연간 495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있어 근무일수로 하면 약 62일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노조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H사의 경우 조합원총회를 근무시간 이후에 하고 있어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가 원만하다고 알려진 J사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사용하는 노조활동시간은 1인당 연간 0.4시간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강성노조 때문에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임금손실 뿐만 아니라 생산차질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강성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활동시간을 확보하고 있어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뚜렷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고 있는 근면위에서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노조활동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면위는 4월 30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해야 하지만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의 활동을 하는 전임자와 노조간부에 대한 유급 노조활동 시간만을 논의하고 있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근무 중 노조활동에 임금을 주는 것도 부담이지만 일해야 할 시간에 노조활동을 해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더욱 큰 부담"이라며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에 임금을 줄 지 여부를 개별기업에 맡겨 두면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문제를 알고 있어도 사실상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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