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法 4월 국회 통과 무산

입력 2010-04-27 08:02 수정 2010-04-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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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농협법 개정안 등 급제동

보험 관련 법안들이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보험 설립 방안을 담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나 보험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등 보험업계가 민감하게 대응한 법안들은 대부분 이달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보인다.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농식품위 야당 의원들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제동을 걸었다. 때문에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던 보험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업법 개정안도 보험사의 지급결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보다 보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들만 통과뻔 했지만 '스폰서 검시'에 대한 특검 문제로 국회 소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두고 은행권과 보험권이 첨예한 대립을 해왔다.

때문에 정무위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적합성 원칙 적용,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광고 준수사항 규정 등과 같이 보험 영업을 제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만 법사위로 넘겼다.

보험업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은근히 기뻐하는 분위기다. 특히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정무위에서 지급결제 참여 방안이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문제를 삼으면서 보험사기 정의 신설 등의 내용이 빠진 것도 원상복귀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다만 카드 결제 대상에서 저축성 보험상품을 제외하는 방안은 보험업계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된 이래 보험업계에서는 장기 보험상품은 배제해 달라고 강하게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카드 결제 범위를 넓히는 것이 보험 소비자 권익에 유리한 방향이라는 카드사의 주장이 보다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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