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고다음, 뺑소니사고 보상사업자로 추가지정

입력 2010-04-27 06:00 수정 2010-04-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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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사업 손보사 12개서 13개로 확대

국토해양부는 무보험.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위탁사업자로 에르고다음자동차보험(주)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1978년부터 도입해 시행중이다.

피해자가 사망시 2000만∼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부상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 최고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후유장해가 나타나는 경우 상실 수익액등을 포함해 최고 1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번 추가위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보험회사는 기존 12개사에서 13개사로 확대된다.

기존에 정부보장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AXA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손보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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