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민간자산 27일부터 '동결'

입력 2010-04-23 21:24 수정 2010-04-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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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 '전면 중단' 위기 직면

23일 북한이 금강산내 이산가족 면회소 등 5개 부동산에 대해 몰수 조치를 내렸다. 이로인해 금강산 관광사업이 '전면 중단' 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조치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총괄하는 북한 내각 산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발표됐다. 북한이 이미 동결한 바 있는 금강산내 이산가족 면회소 등에 대해 결국 '몰수 조치'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몰수 대상은 우리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의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이다. 북측은 "몰수한 부동산은 자신들이 갖거나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게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북측은 "현대아산 등이 소유한 나머지 전체 남측 부동산에 대해서도 동결과 함께 관리인원을 추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간 합의, 당국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쳔해성 대변인은 "앞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데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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