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쌍벌죄 통과에 희비교차

입력 2010-04-23 13:42 수정 2010-04-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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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의료계 대립에 제약산업 위기 한목소리

제약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업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향후 이 법안을 반대해온 의료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2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의 형사처벌에 처하고 자격정지는 1년 이내로 행정처분하기로 의결했다.

또 리베이트의 범위에 대해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처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친 뒤 약사법과 의료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와 함께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도입을 촉구해왔다. 그동안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면 제약사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대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의약사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리베이트 쌍벌죄가 도입되면 리베이트를 주는 쪽은 물론 받는 사람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게 돼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 복제약을 처방하는 대신 오리지널약을 처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내제약사들이 복제약을 주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상당한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형실거래가제로 약가인하 위기 속에서 처방까지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도입되더라도 시장형실거래가제 하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의협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유도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의사들의 오리지널약 처방까지 이뤄진다면 제약사는 물론 제약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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