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도 기존 방송처럼 수화통역 등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각종 편의제공이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화서비스 사업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기존 방송사업자처럼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시각과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출판물·영상물사업자는 장애인이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점자, 음성, 확대문자)로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사법기관에서 사건 관계인에 대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마련해 청각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처럼 자기의사를 표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수사과정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경제적 비용 부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편의제공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중계서비스 제공은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은 "특히 시각, 청각,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해소를 위해 보다 진전된 편의제공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