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연일 부동산 규제안을 내놓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중국 당국은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 고의로 판매기간을 연기하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21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또 개발업자들이 미완공 아파트에 대해서도 정부 승인 없이 선금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새로운 부동산 규제안에 따르면 개발업자들은 반드시 모든 판매 가능 아파트 및 가격을 공표해야 하며 선판매 허가를 받은 후 10일안에 판매를 시작해야 한다.
또 인위적으로 공급부족을 일으키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 3차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규대출 억제, 계약금 비율 강화 및 모기지 이자 인상에 이은 것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판매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향후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판매를 고의적으로 연기하거나 토지를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람을 고용해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을 거짓으로 사는 행위를 엄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안이 계속 발표되면서 전문가와 주택구매자들은 중국의 향후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인민대학 토지관리과의 옌진밍 교수는 “최근 조치는 중앙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놓은 최초의 포괄적인 조치들”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