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간소화된다

입력 2010-04-22 12:00 수정 2010-04-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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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청서식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

오는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에서 장려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응답자가 많고(43%), 신청서 작성이 불편해 대부분 자기작성 보다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저소득근로자 가구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소득ㆍ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하여는 신청서(안)을 작성ㆍ발송하고, 내용확인 후 전화신청(ARS)할 수 있는 한편 전자신청제도를 개선하는등 신청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먼저 신청서 서식 중 재산가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11개)을 삭제해 신청자는 수급요건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재산가액등 세부내용은 국세청에 이미 구축된 소득파악 데이타 베이스를 활용해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신규신청 예상가구 중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 신청자가 간단하게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안)을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안)'발송 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시행 결과를 보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 신청서 첨부서류도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던 것을 스캐너 또는 사진기(휴대폰)로 촬영해 파일(file)형태로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5월 31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결정일(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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