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인 배상책임보험 의무화한다

입력 2010-04-22 11:22 수정 2010-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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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 채널이 다원화되면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집인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금융발전심의회 보험분과는 22일 보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모집제도의 선진화'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사들에게 모집인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험모집조직인 비대면채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전통채널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익증권과 보험신탁상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판매권유 자격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리점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수당 선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대형 대리점의 모집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판매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불법모집시 법이 정한 제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모집시 모집과정을 전부 녹음해 보존하며 불완전판매 실적을 공시함으로써 모집종사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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