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복지동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하도록 했다.
LH 공사 등 사업주체는 주거복지동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청취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장관.지자체장은 증축에 따라 단지의 지나친 과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시키게 되는데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로 건설된다.
이와 관련 기존 입주민 중 고령자.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고 잔여물량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에게 일반공급 된다.
아울러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