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항공요금 국제 담합 손배訴 제기

입력 2010-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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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국내외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화물 운송요금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및 다수의 외국항공사들이 2000년 1월부터 사실상 최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편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공익소송을 전개키로 하고 1차로 국제 항공화물운송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국제 여객운송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소비자들을 규합해 부당이득환수를 위한 공익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장기간에 걸쳐 항공요금을 국제적으로 담합해 미국및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지역 국가를 포함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여객수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담합한 요금을 부과해 왔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뉴질랜드, 호주, 한국 등 각국의 공정거래 당국은 이러한 국제적인 항공운임 담합에 대한 공조 수사를 통해 미국에서는 2007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하는 15개 항공사들에 대해 약 1조 8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008년 12월에는 뉴질랜드, 2010년 3월에는 호주에서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다수의 항공사들이 담합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역시 여객 및 화물운임 담합을 인정하고 각각 3억달러와 500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도 공정위에서 2006년부터 담답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는 이미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어 마지못해 조사를 하는 시늉만 내는 듯하고 담합업체들을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국제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담합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항공업계의 자발적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항공업계에 만연히 자행되어 온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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