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메라 S,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터보 등 포르쉐 3차종에 대해 전격 리콜(결함 시정)이 결정 됐다.
국토해양부는 독일 포르쉐사의 공식 수입업체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파나메라 S 등 3차종 8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지난 2009년7월1일부터 2010년2월25일까지 독일에서 생산된 87대다.
이들 차장에서는 앞좌석(운전석,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놓을 경우 안전벨트가 고정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결함으로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포르쉐서비스센터(031-729-0912)에서 안전벨트 고정부위에 추가 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다
또 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며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포르쉐서비스센터(031-729-0912)에 문의하면 상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