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대규모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이달 20일부터 약 2개월간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38개 지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4000여 개 기업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발급하고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내역 합계표에 대한 보관의무 면제 내용과 교부건당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는지 ▲미발급 가산세는 얼마인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문의와 서비스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변화에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도입되면 건당 발급비용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비용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두 차례 설명회를 통해 4500개 기업, 6000여 명을 교육한 바 있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들은 각 지역별로 소재한 상공회의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