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유통기한 지난 사은품 적발

입력 2010-04-15 09:42 수정 2010-04-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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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업정지 처분...소비자들 비난 쇄도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유아식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남양유업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성장기 조제식 '아이엠마더(3단계)'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남양유업에 대해 37일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방식약청의 조사 결과 이 회사 전주지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성장기 조제식(이유식)에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나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이중으로 위반한 남양유업(공주공장)에 37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공주시청에 의뢰했다.

이 회사는 앞서 지난 2008년 내수용으로 생산했던 분유를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창고 보관제품을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재표시했지만 해당 제품이 수출용으로 수입국의 법규를 따르게 돼 있어 국내에서는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카페와 육아 블로그등을 중심으로 남양유업을 성토하는 수십건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일부 소비자들은 불매운동까지 제안하고 나서 향후 그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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