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해외기관 파트너십통해 기술장벽 극복

입력 2010-04-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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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산하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각국의 인증기관들과 강제인증 획득업무 수행 등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TR은 우즈베키스탄 표준계량인증청과 양국의 강제인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OU)을 맺었다. 이번 MOU 체결로 우즈베키스탄내 유일 인증마크 'UZ Standart' 관련업무를 논의, 국내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및 우즈베키스탄 기업의 한국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카자흐스탄 국립인정기구(NCA)와 시험·검사·인증업무를 화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를 협의했다. 특히 NCA측은 한국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수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강제시험 및 검사를 KTR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KTR은 러시아 정부로부터 GOST-R 시험·인증기관 지정을 위해 오는 19~20일 러시아 최대 시험인증기관인 로스테스트(ROSTEST)와 GOST-R 인증 기관지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독일의 종합시험인증기관인 SLG 및 독일내 최대 전임상·임상 시험대행 기관인 BSL과 각각 MOU를 맺었다. SLG는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산업전반에 대한 GS(독일표준)마크 및 CE(유럽 강제인증)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현재 국내 기업의 수출제품에 대한 GS, CE관련 인증업무도 수행한다.

또 BSL은 독일내 최대 전임상·임상 시험검사기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식품, 화학물질(REACH), 포장용기, 화장품 등에 대한 시험을 담당한다.

조기성 화학연구원장은 "각국이 무역장벽보다 더욱 치밀한 기술규제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는 가운데 KTR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잇따라 사업파트너로 지정받고 있다"며 "해외 기관들과 협력 강화는 곧바로 국내기업의 해외수출 확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도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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