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입 철근 국내산 둔갑 차단

입력 2010-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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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원산지ㆍ강종등 식별 표시 강화 시행

정부는 불량 철강재 유통으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및 인명피해를 방지키위해 철근의 원산지.강종등의 식별표시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오는 6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철강 가격상승(아이언플레이션)으로 올해 국내 기업이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철근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수입된 철근중 항복강도, 화학성분등이 명확치 않은 불량 철근이 국내에서 시험ㆍ검사가 면제되는 KS인증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될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차단키 위해 지난해 6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식별표시를 강화한 KS철근 표시방법 개정안을 고시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KS철근은 낱개마다 원산지, 제조자, 호칭, 강종(일반철근, 고강도철근등)을 1.5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표면에 양각 표시토록해 불량 철근의 사용 근절 및 수입된 철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것을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세계최고강도(800Mpa) 철강재 등을 국가표준으로 신속히 도입해 품질이 향상된 KS제품을 보급ㆍ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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