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망이든 사고사망이든 구분 없이 사망시 3억 보장! (2년이내 자살 및 고의적 사고 제외)
한번쯤 집안의 가장이 되어 “내가 죽는다면”이란 상상을 해보게 된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닥칠 일을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대책이 없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로 결론이 난다.
가장이 사망할 경우 가정자체가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는 집이 너무 많다. 이러한 가정을 비롯해 요즘은 신혼부부나 부모님들이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사망보험의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입한 사망보장보험이 단순히 암사망이나 재해사망 등 특정사망만 보장하는 보험일 수 있다. 가입한 보험이 특정사망에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 / 사고 구분 없이 사망 시 3억 보장(2년이내 자살 및 고의적 사고 제외)
전문가들은 10대 자녀를 둔 40대 가장의 경우 대체로 연봉의 5배정도의 자산을 남겨 줄 수 있어야 유가족들이 큰 어려움 없이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고 한다.
(무)가족愛드림보험Ⅱ은 자연사를 포함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을 비롯하여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당뇨합병증 등 질병으로 사망을 하든 폭발, 익사, 화재 등 사고로 사망을 하든, 사망할 경우 3억이 보장되며(2년이내 자살 및 고의적사고 제외),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하여 4억의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중에 사망한 경우, 특약을 포함하여 6억원을 마찬가지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도 보장(특약가입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도 특약을 포함하여 진단 확정시 4천만원(50세이상은 진단시 3천만원보장)을 일시금으로 보장한다(가입2년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 보험보장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이 되며, 49세까지 무진단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무료상담 080-890-3400
* 중도해약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º 청약철회 :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림
. 품질보증제도 : 보험계약체결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 경우에는 건강진단포함) 청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보장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진단병명 및 장애상태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에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0-2234호(20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