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 이용 접속 제한

입력 2010-04-12 13:06 수정 2010-04-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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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중독 종합대책 마련...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도 강화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 접속이 제한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게임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게임산업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중 주목할 만한 것은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 이용을 방기하기 위한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게임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게임이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현재 4개의 게임에 적용중인 피로도 시스템을 올해 중 15개 게임에 대해 추가로 도입, 국내 RPG 이용자들의 79%가 이 제도를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제도는 일명 '심야시간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자정이후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우선 청소년 이용비율이 높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등 3개 게임에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틑 또 게임아이템 현금거래를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는 요인중 하나로 보고 게임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이템 중개업체이 책임을 강화해 중개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를 확인하고 계정거래 금지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기 위해 게임 이용자에 대해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게임업체에 요청하는 한편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돼 있는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도 구축키로 했다.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대책과 함께 게임산업의 선순환과 지속성장을 위해 3D등 차세대 게임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게임사 지원, 오픈마켓등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해외진출 확대등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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