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농협보험 특혜 안돼"

입력 2010-04-12 10:30 수정 2010-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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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사장단, 국회에 호소문 전달

손해보험업계는 농협의 보험 영업에 특혜를 주지 말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12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사사 사장단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농협보험이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나 단위조합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자격 자동 취득 등의 특혜를 받으면 공정경쟁 질서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용 손보협회 회장은 "구조조정을 위한 농협 개혁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농협이 보험업에 진입하려면 다른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특례 없이 보험업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 규정를 농협 조합과 중앙회의 조직,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률에 담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협 단위조합에 보험모직 자격을 주더라도 일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위조합은 조합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모집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협보험에 특혜를 주면 중·소 도시에서 활동하는 기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영향력이 약화해 대량 실직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설계사만 30~40만명, 부양가족까지 100만명의 생활소득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법 체계상 문제가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 걸러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오는 13~14일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16일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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