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 '신재생에너지업종 기업애로 현장점검'

입력 2010-04-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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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9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업인 중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3만 제곱미터로 제한돼 대단위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 어렵다"며 "부지면적이 많이 필요한 풍력발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규정 적용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이동식 충전차량에 의한 충전은 천연가스에 한정돼 이와 유사한 바이오가스는 이동충전이 제한되고 있다"며 "바이오가스는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고정식 충전소에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바이오가스도 천연가스와 같이 이동식 충전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인들은 ▲발전업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허용 ▲상수원보호구역내 수력설비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의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제외 등 14여건의 현안과제를 건의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해 총 67회에 걸쳐 각 업종별 현안애로를 파악·해소했으며 이번 신재생에너지업종에 이어 4월에는 IT업종, 관광호텔업종, 전지(電池)업종 등과 추가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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