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보험 가입 대상 모든 부품소재로 확대

입력 2010-04-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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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별 보상한도 최대 80억원으로 대폭 늘려

정부가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 진입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시행한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이하 신뢰성보험)'의 가입대상이 사실상 부품소재 전문기업이 개발한 모든 부품소재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6일 신뢰성보험 가입 대상을 신뢰성평가센터의 현장점검을 받은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하는 모든 부품소재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뢰성 보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뢰성 보험은 새로 개발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정부가 담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신뢰도가 장점이지만 그간은 가입대상을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로 한정해 운영돼 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간단한 현장점검을 받은 부품소재기업이면 신뢰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조건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국내외 각종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은 컨설팅을 면제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기업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상반기 내에 운영기관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를 보유한 기업의 미인증 부품소재도 보험에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민간 제조물 배상책임(PL)보험 대비 50% 수준이 되도록 조정하고 단체보험 할인율 최대 30%, 인증기업 일괄부보 부품소재 할인율 20% 등 다양한 할인방식을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기업별 보상한도 총액도 현재 50억에서 최대 8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신뢰성보험은 수요기업이 개발된 국산 부품소재를 안심하고 구매토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이 이 보험을 적극 활용한다면 조기에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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