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사장되자 마자 퇴출 '날벼락'

입력 2010-04-06 11:22 수정 2010-04-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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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에너지 박상렬 대표 "전 경영인 불법행위 법적책임 물을 것"

경영권 양수도를 통해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마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된 어처구니 일이 벌어졌다.

현 대표이사는 두 번 다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는 입장이다.

6일 조인에너지 박상렬 대표이사는 “지난 3월 24일 공시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로 인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 대표이사는 작년 6월18일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맺은 이후 같은해 10월21일 해임됐다. 이후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전경영진과 법적 싸움을 벌였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법적 다툼을 벌이던 전경영진이 경영권을 순수하게 넘겨준 것은 올 2월말. 이에 박상렬 대표는 3월2일 대표이사로 재취임 됐다.

경영권을 되찾은 박상렬 사장이 첫 출근한 날 회계법인의 감사가 시작됐다. 아무런 자료와 파악이 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조인에너지는 회계법인과 같은 달 19일부터 재감사를 받기로 했다.

박 대표는 전경영진에게 회계관련 자료를 바로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재감사 시작 하루 전에야 회계 자료를 넘겨받았다.

자본잠식상태인 것을 확인한 박 사장은 본인 자금과 지인자금을 급하게 동원해 바로 다음날 증자를 단행했다.

3월19일 40억원과 21일 21억원의 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탈피함으로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등 관련 법규 상 상장폐지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조인에너지에 대한 회계감사 의견을 받는데 또 하나의 암초가 나타났다. 회계법인이 우발채무 가능성과 사업계속성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조인에너지 박상렬 대표 이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주체는 A투자자문사였다. A사가 회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약 1년 전이다.

당시 회사는 완전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험에 직면하였으며 추가적인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A사는 약 40억원의 의무전환사채를 회사에 납입하며 구조조정 계약을 빌미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년 12월말 이전 대표이사 김학수등의 배임과 횡령 혐의가 파악되고 A사는 무단으로 관리하던 40억원의 자금이 문제가 되면서 150억원 가량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금감원 통과조차 못했다.

A사가 경영권을 행사한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유상증자와 대여금등의 명목으로 자금 인출만 약 8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현 조인에너지 박상렬 대표이사는 “전경영진 등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행위 등에 세부적 자료 및 증거를 현재 취합 중에 있다”며 “마무리되는 즉시 조속한 시일안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그들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해 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 그들이 행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인지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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