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기업에 추가 세금 부담 수백억 우려"

입력 2010-04-06 06:00 수정 2010-04-06 0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상의 '국제회계기준 세제개선' 건의

#. 대기업 A사는 내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제회계기준 때문에 걱정이 많다. 회계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데다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A사가 6년간 사용할 수 있는 설비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회계상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해 더 내야 할 법인세를 계산해 봤다. 그 결과 시행 첫해 55억2000만원이 추가되고 2012년부터는 66억2000만원씩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증가하는 법인세는 320억원에 달했다.

A사 관계자는 "투명한 회계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이 자칫 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9개월 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개선 과제' 건의문을 통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 ▲보험업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세무상 비용 인정 ▲국제회계기준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 8가지를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들 비용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국제회계 기준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고정자산 감가상각과 관련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상 한도액 내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이다.

인건비·광고선전비 등처럼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법인세법상 정해진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신고조정사항'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계 같은 유형자산이나 영업권 같은 무형자산의 회계상 상각비가 감소하면 법인세법상 상각비도 같이 감소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건의문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충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회사는 큰 화재나 지진 등 대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상위험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강제의무사항이다.

준비금은 현행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더 이상 부채로 계상할 수 없고 자본계정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준비금이 과세대상으로 포함돼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말 기준 전체 준비금 규모는 3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한상의 권혁부 금융세제팀장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기업의 입장을 여러 모로 고려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투심 회복' 비트코인, 美 트럼프ㆍ해리스 토론 주목 [Bit코인]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체육계 개혁' 전방위로 확산…문체부, 이번엔 대한체육회 정조준
  • 반도체·승용차·선박 등 주요 품목 호조…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보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12: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28,000
    • -0.04%
    • 이더리움
    • 3,172,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439,700
    • +1.71%
    • 리플
    • 720
    • -0.55%
    • 솔라나
    • 180,600
    • +0.11%
    • 에이다
    • 459
    • -0.22%
    • 이오스
    • 652
    • -1.95%
    • 트론
    • 206
    • -1.44%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800
    • +7.31%
    • 체인링크
    • 14,060
    • -0.14%
    • 샌드박스
    • 338
    • -0.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