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車 보혐로 할인 ‘후진’

입력 2010-04-01 13:49 수정 2010-04-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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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단말기 승인 보류…4월 중순 쯤 시행

4월부터 시행키로 한 승용차 요일제 도입이 4월 중순으로 미뤄졌다.

요일제 보험료 할인에 필요한 기계장치(OBD)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OBD 단말기를 심의한 결과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보완한 후 차종별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하는 만큼 OBD 단말기의 생산과 판매가 지연될 것"이라며 "최종 인증 날짜는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12월 요일제 보험료 할인제 도입을 목표로 준비해왔고, 최근 관련 상품 개발까지 마쳤으나 OBD 인증이 나질 않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일주일 중 평일 하루 승용차 운행을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깎아주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해 OBD를 달고 운행하다가, 보험 계약이 끝날 때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손해보험사들은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를 초과해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나중에 보험료를 깎아준다.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된 날에 사고를 내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료가 특별 할증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OBD 단말기가 재심의를 통과할 경우 제작업체에서 제품 출시일자, 구입방법 등을 안내하고 설치를 위한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소비자게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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